2.16.~2.18. 대설에 따른 피해신고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85
- 등록일 : 2020-02-2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2.16.~2.18. 대설에 따른 피해 신고를 접수받으니, 각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 등을 통하여 피해 농가가 2020.02.25.(화)까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사유재산 피해 농가(관외필지 제외)
나. 신청기간 : 2020. 2. 25(화)까지
다. 신청장소 : 도안면 산업팀
※ 피해신고 접수 후 피해현장 확인 예정
붙임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