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17
- 등록일 : 2020-02-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가 면사무소에 2020.2.25.(화)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자금유형 |
융 자 지 원 액 |
기 간 |
이 율 |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상환 |
연 1.0% |
운영자금 |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 유통안정 자금 : 10억원 이내 |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 보조자료,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세부사업계획 관련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