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의무자조금 홍보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22
- 등록일 : 2020-02-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신종 CV확산으로 인해 설명회가 취소되는 등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접수실적 부진이
우려되어 아래와 같이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홍보를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을방송 문구(안)
정부에서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양파‧마늘 생산자가 스스로 생산‧유통 자율조절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양파‧마늘 의무자조금
단체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무자조금단체를 설치하려면 양파‧마늘 경작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무자조금단체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정책사업을 우선지원 한다고 합니다.
양파‧마늘 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의무자조금단체 회원가입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양파와 마늘을 재배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읍면동사무소 산업계(또는 이장)에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자조금통합지원센터(044-867-278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