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20
- 등록일 : 2020-02-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도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 께서는 신청자가 있을 경우 도안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각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사업비 : 329,350백만원
※ 2~3월(90%), 6월(10%), 수시(미대출 및 취소금액)
나. 지원조건 :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다.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한 축산농가 및 법인
라. 지원한도 : 축종별 상이(붙임문서 참조)
마. 신청기한 : 2월 19일.(수)까지
붙임 2019년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