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578
- 등록일 : 2020-02-17
.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21년 추진사업) 선정계획
가. 신청기간 : 2020. 3. 2.(월) ~ 4. 14.(화) *사업신청서 등 기일 엄수 제출
나. 지원대상 : 농업인조직,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축산물가공업체, 지자체, 연구단체 등
다. 대상사업 :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① 농축산물 생산·유통 기반구축 지원 ② 농축산물 제조·가공지원 ③ 농축산물 등 체험·전시지원 ④ 농촌융복합산업화지원 |
※ 농촌테마공원, 농공단지조성, 농촌공동체회사는 도 담당부서 별도 계획에 따름
※ ‘19년 균특사업 → ’20년부터 지방이양(도비 보조사업) 변경
라. 지원기준 : 사업별 총사업비 10억원까지 / 도비 60%, 시군비 10%, 자부담 30%
마. 유의사항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시군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사업 우선 신청
○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 지원제외
○ 토지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비 지원 불가
○ 법령에 의한 지원 제외사업,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신청불가
○ 지역 내 원료구입 등 지역농가 연계 및 GAP 인증 관리시설 요건 충족 여부
○ 동일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불가
○ 사업자 선정 시 심의회 심의 의무화
※ 부지확보 여부 및 재산권 행사 제약사항, 자부담 부담능력 검증 철저
○ 운영실적 1년이상, 총출자금 1억원이상, 부지확보, 인허가 가능 등
※ 자세한 지침 및 신청서는 산업팀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0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3. 사업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