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공동상표「증평선애삼」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55
- 등록일 : 2020-01-20
1.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증평군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계획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삼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업체)는 신청서를 2020. 2. 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권 부여계획 개요
1) 신청자격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필한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를 생산하는 작목반, 법인, 단체, 업체
2) 사용품목 : 관리조례 별표2 제29류, 30류, 32류, 33류
※ 홍삼가공품(고형분함량 등 표기) 신청 / 수삼은 제외
3)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서,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최근 6개월간의 생산․판매실적, 품질인증관련 서류
(품질검사결과 등),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보험 가입 증명서류(생산물배상책임보험 등)
- 생산시설현황, 그 밖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교육 참여, 수상실적 등)
붙임 증평군 인삼공동상표사용권 부여계획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