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장뜰」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411
- 등록일 : 2020-01-17
1. 평소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증평군 장뜰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6조(상표의 사용신청)과 관련하여 농산물 공동브랜드「증평장뜰」에 대한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마을 이장님께서는 신규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4. 2020년에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단체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2020. 2.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표 사용권 부여계획
○ 신청대상 : 관내 생산자단체(법인, 작목반 등)
- 2020년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단체가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신청
○ 신청품목 : 관내 우수 농산물(단체별 대표적인 농산물 위주 신청)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포함한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증평장뜰상표 사용신청서, 품질 준수각서,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생산자별 조서
- 증평장뜰상표 사용승인 품목 출하실적(2019년 상표 사용한 단체)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작목반은 작목반 관리카드 및 작목반 규약(정관)
- 기타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각종 인증서 사본, 교육참여실적 등)
붙임 1. 사용신청서 1부.
2. 증평장뜰 상표 사용권 부여 계획 1부.
3. 장뜰상표관리대장(202001현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