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사업자 대상 의무교육」 추진 홍보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91
- 등록일 : 2019-11-2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높이고 부실인증을 차단하고자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2020.1.1.부터 친환경농업 기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3. 각 이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을 실천 중이거나 희망하는 농업인 및 유기가공·취급자가 원활히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증신청 분야별 교육이수 과정
인증신청 분야 | 유기·무농약 농산물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 유기가공·취급자 |
교육이수 과정 | 농산 과정 | 축산 과정 | 가공 및 취급과정 |
※ (교육주기) 2년에 1회, (교육시간) 신규 3시간, 갱신 2시간, (교육기관) 농관원, 지자체 등
붙임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적용지침(시행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