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한 차단방역 강화조치 알림(축사별 전실, 외국인근로자 등)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89
- 등록일 : 2019-11-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AI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가금농가에서 준수하여야 할 방역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사별 전실 설치 및 운영 철저
- 축사별로 신발 소독등이 가능하도록 실내 공간으로 설치, 운영하고 가금 사육시설과 구획 및 차단 철저
※ 전실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이상) 800만원
- 축사별 전용 장화와 전용 발판소독조 구비 및 발판소독조 유기물이 없도록 관리(소독제 희석배수 적정 사용)
※ 축사별 전용 소독조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 : (1회) 100만원, (2회) 400만원, (3회이상) 800만원
□ 외국인 근로자 방역교육 강화
-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시 신고 및 소독, 축산물 반입 금지 교육
※ 미신고 불법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 부과 : 최고 500만원
- 그물망, 울타리 등 축사 등에 구멍이 없도록 수시로 확인하고 보수
□ 농장 점검시 가급적 1일 1농장 점검 실시
- 불가피한 경우 점검자 차량 및 개인 소독 실시 후 타 농장 점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