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품위 검사규격 변경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12
- 등록일 : 2019-10-3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태풍 피해 벼 매입 관련하여, 수분규격 변경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벼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피해농가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분규격
- (일반벼) 수분 13%~15% → (태풍피해벼) 수분 15%이하 모두 합격.
※ 잠정등외품을 일반벼와 동일한 수분규격으로 매입할 경우 피해농가의 불편 등이 예상되어 수분 하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