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제도 안내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92
- 등록일 : 2019-10-2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는 '19.7.1.부터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농식품부와 고용노동부의 업무협조로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으니,
4. 각 이장님께서는 여성농업인이 출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여성농업인
- 4인 이하 사업장에 고용된 경영주 외 여성농업인
○ 지원수준 : 150만원(50만원×3개월)
○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대상, 신청방법 등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
붙임 사업 개요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