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가뭄대비 급수저장조(물저금통)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00
- 등록일 : 2019-10-22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충청북도에서「농어업재해대책법」제3조(재해대책)에 따라 밭작물 상습 가뭄피해 지역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급수저장조(물저금통)지원사업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이장님들께서는 사업을 희망하는 밭작물 농가가 사업신청서를 면사무소 산업팀에 10월 28일(월)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조건 : 도비 15%, 군비 35%, 자담 50%
○ 지원대상 : 가뭄시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운 밭작물 재배 농업인(관내거주농가)
○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 1,500천원/개
* 기준규격 : 10톤/5톤 2개 가능
* 급수저장조, 농업용펌프, 송수호스, 부속자재 등
붙임 2019년 가뭄대비 급수조(물저금통)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