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조류 AI 항원 검출에 따른 차단방역 조치사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92
- 등록일 : 2019-10-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보강천)일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야생조류에 의한 AI 발생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방역조치를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각 농가들에게 차단방역 안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I 바이러스 항원(H5) 검출현황
❍ 검출지역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1(무심천 인근)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옥수리 58-1(보강천 인근)
❍ 시료종류 : 야생조류 분변시료(채취일 : 2019. 10. 16.)
❍ 바이러스 분리검사(종란접종) 진행중
□ 방역조치사항
- AI SOP에 따라 해당 야생조수류 및 시료 채취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방역지역 설정(해당공문 기발송)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에서 사육되는 가금류에 대한 이동제한
- 시료채취일 기준으로 21일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24조에 따른 방역조치 실시
- 농장 임상예찰 철저 및 의심축 신고시 즉시 신고
- 보강천 주변 도로 및 농가 등 소독 철저
- 정밀검사결과 AI가 저병원성으로 확진되더라도 철새도래지 및 인근 농가에 대하여 7일간 소독 및 예찰 지속 실시
- 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하여 축사에 그물망을 꼼꼼히 정비하고 문단속 및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 철저(농가 진입로와 축사 사이 5cm 이상 도포)
- 야생조수류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 일일소독 및 임상검사 등 차단방역 강화
- 관련협회에서는 농가와 회원 등을 대상으로 AI 차단방역 조치 사항 홍보
- 철새도래지 및 인근지역 방문 자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