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강천 야생조류 분변 AI 항원 검출에 따른 이동제한 명령 보고(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414
- 등록일 : 2019-10-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충북 청주시 보강천 인근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충북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되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이동제한을 명령하오니 해당 농가에서 이동제한 명령 이행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각 이장님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제한 내역
❍ 목적 : 고병원성 AI 전파 방지
❍ 검출지역 : 충북 청주시 북이면 옥수리 58-1(보강천 인근)
- 좌표 : (위도)36, 46, 4.9142, (경도) 127, 33, 46.2198
❍ 이동제한 대상 : 발생지 반경 10km 이내 증평군 소재 가금 사육 농가(세부 붙 임)
❍ 이동제한 기간 : 2019. 10. 17. ~ 별도 해제시까지
❍ 조치사항
-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사육 전두수 이동제한
- 오염 가능성 있는 물품 반출 및 반입 금지
- 가축의 소유자 등과 그 동거가족, 고용인의 이동제한 및 소독
- 외부인 및 출입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
- 축사 내외부 소독 철저
붙임 1. 이동제한 명령서 1부.
2. 이동제한 세부 대상농가(도안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