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자진등록 홍보·지도 요청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87
- 등록일 : 2019-10-1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위한 출입국 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가 상시 필요한 상황 입니다.
3. 각 이장님께서는 축산농가에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하는 등 축산관계자 자진등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자진등록 대상
-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가축방역사, 동물약품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