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신고 조사 협조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01
- 등록일 : 2019-10-0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10월 02일 ‘제18호 태풍 미탁’에 따른 피해조사를 실시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 및 조사를 통하여 피해농가가 2019.10.10.(목).까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사유재산 피해 농가(관외필지 제외)
나. 신청기간 : 2019. 10. 10(목)까지
다. 신청장소 : 도안면 산업팀
※ 피해신고 접수 후 피해현장 확인 예정.
붙임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