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산 국내산 두류 수매 약정사항 입력기한 연장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73
- 등록일 : 2019-10-0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산 국내산 두류 수매와 관련하여 일부 농가에서 약정 체결 후 전산 미등록 사례가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사항 입력 기간을 연장한다 하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미등록 농가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약정기간 연장: 2019. 10. 4.(금)까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