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연장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403
- 등록일 : 2019-09-2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9. 9. 24. 이후 의사환축 발생됨이 지속됨에 따라 확산방지를 위해 전국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19년 9월 26일 12:00부터 9월 28일 12:00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3.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 차량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가축운반차량(돼지)은 생축의 상차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 중지대상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이동 승인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사료차량’의 경우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 및 발급을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동승인서 신청) 사료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농장주’가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신청(신청 시 사료가 없음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나 사진 제출)
5. 각 이장님께서는 이동중지 마을방송문(안)을 농가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9. 9. 26. 12:00 ~ 9. 28. 12:00(48시간)
□ 대상 : 축산농장(양돈), 축산관련종사자 및 관련 작업장 등(세부내역 공고문 붙임)
□ 홍보사항 : 축산관련 종사자 및 마을방송 송출 등(48시간중 4회이상)
붙임 1.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농식품부) 1부.
2.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 1부.
3. 마을방송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