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인천 및 강원 휴전선 접경지역’ 돼지 반입, 반출 금지 조치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85
- 등록일 : 2019-09-2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경기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라 충북도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9년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2019. 9. 20.)’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관련 양돈농가에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 가축방역심의회 의결내용 -
가. 금지기간 : 2019. 9. 24.(화) ~ 별도 조치 시 까지
나. 금지대상 : 돼지(생축·분뇨·사료운반차량 / 단, 돼지사료 전용 벌크차량 제외, 지대사료차량은 금지)
다. 금지지역 : 경기도·인천시 전역,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고성·인제·화천·철원·양구)
라. 내 용 : 상기 금지지역으로부터 충북으로 반입 및 반출 금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