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추가 방역조치사항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283
- 등록일 : 2019-09-18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9. 9. 17.(화) 경기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사항이 시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기, 인천소재 사육 돼지 반출금지 명령
1)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2) 적용지역 : 경기, 인천
3) 기 간 : 2019. 9. 17.(화) 12시 ~ 9. 24.(화) 12시, 7일간
4) 제한범위 : 경기, 인천에서 다른 시도로의 돼지 이동 금지
5)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1) 주요내용 : 돼지농장으로 남은음식물 이동 제한
2) 제한기간 : 명령일부터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3) 적용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52조, ASF SOP.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