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발령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90
- 등록일 : 2019-09-17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19. 9. 17. 경기 파주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됨에 따라 조기 차단을 위해 전국 돼지농장,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 등에 대하여 2019년9월17일
06:30부터 9월 19일 06:30까지 48시간 가축 등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됨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이동중지는 17일 06:3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17일 8:30부터 실시
3.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SF 긴급 행동지침에 따른
금번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이 있는 가축 및 사람,차량등의 이동을 중지(제한)한 상태에서 일제 세척 및 소독함으로써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 또한, 일시 이동중지 및 이동제한 명령을 이행하는 중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물위생시험소장에게 이동 승인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각 이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9. 9. 17. 06:30 ~ 9. 19. 06:30(48시간)
□ 대 상 : 축산농장(양돈), 축산관련종사자 및 관련 작업장 등(세부내역 공고문 붙임)
□ 홍보사항 : 축산관련 종사자 및 마을방송 송출 등(48시간중 4회이상)
붙임 1. 일시이동중지 명령 운영계획(농식품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