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 관련 안전관리 강화 홍보 협조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65
- 등록일 : 2019-09-10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 2018-108호)에 따라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의 영업자는 식용란의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표시사항을 위조 ․ 변조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추석 명절 성수기를 맞이하여 산란일이 허위 표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다음 사항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달걀 껍데기 표시 관련(세부내용 붙임)
❍ 껍데기 표시 구성 : 산란일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 순
❍ 표시의무자 : 생산자(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
❍ 표시내용
- 산란일 :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날을 산란일로
표시 가능
- 고유번호 : 관할 시군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고유번호
- 사육환경번호 : 1 방사, 2 평사, 3 개선케이지, 4 기존케이지
붙임 홍보포스터(식약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