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 9. 7. ‘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신고 조사 협조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77
- 등록일 : 2019-09-0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9. 7.‘제13호 태풍 링링’에 따른 피해조사를 긴급히 조치해야 할 중요 추진사항을 알려드리니, 각 이장님께서는 마을방송 및 조사를 통하여 피해농가가 2019.09.16.(월).까지 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연재난피해신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 사유재산 피해 농가(관외필지 제외)
나. 신청기간 : 2019. 9. 16(월)까지
다. 신청장소 : 도안면 산업팀
※ 피해신고 접수 후 피해현장 확인 예정.
붙임 : 자연재난 피해신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