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한 ‘휴가철 해외여행 주의’ 발령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62
- 등록일 : 2019-07-2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한 이후 주변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외여행객 반입 휴대축산물에서도 ASF 유전
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발생현황(7. 22. 기준) : 북한(1건), 중국(153건, 홍콩2건 포함), 몽골(11건), 베트남(4,420건), 캄보디아(13건), 라오스(10건)
※ 휴대축산물 유전자 검출현황 : 소시지(9건), 순대(4건), 만두(1건), 햄버거(1건), 훈제돈육(1건), 피자(1건)
3.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객 및 여행객이 휴대한 불법축산물
로 인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휴가철 해외여행 주의’를 발령하니 다음 방역조치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축산농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 자제
나. 양돈농가의 ASF 발생국 방문 시 검역본부 및 시·도, 시·군 집중 방역상황
점검 예정
다. 귀국 후 최소 5일 이상 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 출입 금지
라. (축산관계자, 비축산관계자 공통)여행 후 귀국 시 축산물(냉동육, 육포, 햄, 소시지, 만두 등) 국내 반입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부득이하게 반입 시 즉시 공항만 검역본부 신고)
마. 축산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해당 공항만 검역본부에 출국 사실 신고 → 미신고 및 소독조치 등을 거부 시 1년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인터넷 신고 :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qia.go.kr) → 동물
탭의 ‘축산관계자 출국신고’
2) 방문신고 : 출국 전 공항만 검역본부 사무실에서 직접 신고 가능.
붙임 충북도 보도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