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협조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514
- 등록일 : 2019-07-2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하여 홍보용 방송문구(안) 및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주민들에게 마을방송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보호법 홍보
❍ 자진신고기간에 우주 동물병원과 우리 동물병원에서 3개월 이상 반려동물 목적의 개는 모두 등록 : 2019. 7 .1. ~ 8. 31. ❍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2019. 9.30까지 ❍ 반려견과 외출할 때 에는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 ❍ 동물의 학대 및 유기 금지 및 배변처리 등 펫문화 정착 |
붙임 1. 홍보물(앞,뒤면) 1부.
2. 동물보호법 의무사항 홍보 방송(안) 1부.
3. 맹견소유자 교육 의무사항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