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른 양돈농가 방역조치사항 홍보 협조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21
- 등록일 : 2019-07-2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질병관리본부에서 2019년7월22일 전국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하였으니, 양돈
농가에 모기 매개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방역 관련 조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돈농가 방역 조치사항
❍ 축사 주변 물웅덩이 등 배수작업 처리
❍ 축사 내외부, 주변 숲에 연막 소독 등 해충방제
❍ 필요시 돼지 일본뇌염 추가 백신 접종
❍ 돼지 일본뇌염 발생 시 인근 보건기관에 정보 제공
※ 일본뇌염 감염돼지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을 물면 인체 일본뇌염 유발 가능
❍ 축사에서 작업 시 모기 기피제 사용 및 긴 옷 착용으로 모기 흡혈 방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