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3차신청)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347
- 등록일 : 2019-07-18
1. 항상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추가신청을 받고자 하니,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대상자 취합결과 총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우선선정
가. 신청기간 : 2019. 7. 30.(화)까지
나. 신청자격 :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경영체등록 필수)
* 20세이상 ~ 73세미만 → 1947.1.1.부터 ~1999.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m2 미만인 농가
라. 제외대상
1) 도내지역 미 거주자
2)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