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추진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 공기열) 추가 사업자 선정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434
- 등록일 : 2019-04-17
1. 항상 우리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부에서는 농가의 난방비 절감,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농사용 전기 사용 절감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온실 등에 고효율 에 너지기기(지열·공기열냉난시설)를 보급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3. 이에 이장님들께서는 '19년도 지열·공기열냉난방시설 사업대상자가 있는 경우,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을 2019. 4. 22(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19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추가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신청하길 원하는 사업자가 2019. 4. 22(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 시행지침
2. 고효율 에너지기기 공동보급사업 시행지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