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대상자 추천 요청
- 도안면 | 김정아 | 043-835-3383
- 조회 : 401
- 등록일 : 2019-03-07
2019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를 2019. 3. 19.(화)까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거주자
2.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외부시설을 맞춤형으로 개선
3. 사업기간 : 2019년 5월 ~ 9월
4. 사 업 량 : 5가구(증평군)
5. 선정기준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지원제외자
-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기 수혜자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택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등
붙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서식 1부. 끝.
1. 사업대상 : 주거약자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농어촌 거주자
2. 사업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편의를 위해 주택 내·외부시설을 맞춤형으로 개선
3. 사업기간 : 2019년 5월 ~ 9월
4. 사 업 량 : 5가구(증평군)
5. 선정기준 : 소득수준 및 장애등급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6. 지원제외자
-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기 수혜자 중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택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등
붙임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