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황흥구 | 043-835-3391
- 조회 : 451
- 등록일 : 2019-03-05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들께서는 희망자가 2019. 3.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업농가(농외소득이 50%미만인 농가)에 한해서 지원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지원
- 포획된 동물은 상업적 유통 금지(유해동물 방제단과 협의 처리 등)
나. 지 원 내 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구입 및 설치
다. 지원개소수 : 1개소
라. 사 업 비 : 1,650천원 (보조 80% 자담 20%) / 추가분 자부담
마.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붙 임 신청서식 1부. 끝.
2. 2019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들께서는 희망자가 2019. 3.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가. 사업대상자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농협조직
- 농업경영체 등록된 전업농가(농외소득이 50%미만인 농가)에 한해서 지원
- 최근 3년 이내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지원
- 포획된 동물은 상업적 유통 금지(유해동물 방제단과 협의 처리 등)
나. 지 원 내 용 :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포획시설(트랩)구입 및 설치
다. 지원개소수 : 1개소
라. 사 업 비 : 1,650천원 (보조 80% 자담 20%) / 추가분 자부담
마. 제 출 서 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붙 임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