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황흥구 | 043-835-3391
- 조회 : 412
- 등록일 : 2019-02-1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가 2019.2.20.(수)까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 3년거치 5년상환/연1%
-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 : 1억원까지, 운영자금 5천만원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비 및 수지계산 명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세부사업계획 관련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출 취급기관(농협중앙회) 신용조사서 한도 내에서 가능. 끝.
2. 2019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자가 2019.2.20.(수)까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도록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 3년거치 5년상환/연1%
- 시설 및 생산기반 확충 : 1억원까지, 운영자금 5천만원까지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비 및 수지계산 명세, 금융기관 신용조사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세부사업계획 관련서류(견적서, 설계서 등), 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대출 취급기관(농협중앙회) 신용조사서 한도 내에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