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아로니아 과원정비지원사업 시행계획 알림
- 도안면 | 황흥구 | 043-835-3391
- 조회 : 390
- 등록일 : 2019-01-24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국내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한 과원정비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과원정비를 희망할 경우 2019.1.31.(목)까지 도안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품목 : 아로니아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9년도 공고일 현재 아로니아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사용용도 :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철거․굴취․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작업비)
- 아로니아 또는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3년 이내 식재금지(양도 양수인 모두 3년간 식재 금지)
○ 지원형태 : 국비(50%), 지방비(50%)
○ 기준단가 : 600만원/ha (600원/㎡)
- 필지별 정비작업이 원칙, 줄 단위 정비(1/2간벌 등), 솎음정비는 지원 불가
- 최소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끝.
2. 국내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한 과원정비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각 마을 이장님들께서는 아로니아 재배농가가 과원정비를 희망할 경우 2019.1.31.(목)까지 도안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품목 : 아로니아
○ 신청자격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19년도 공고일 현재 아로니아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실경작자(농업인)
- 농업경영체로 등록 한 자
○ 사용용도 : 아로니아 과수원의 시설철거․굴취․정지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작업비)
- 아로니아 또는 주요 과수(사과, 배, 포도, 감귤, 복숭아, 단감)를 3년 이내 식재금지(양도 양수인 모두 3년간 식재 금지)
○ 지원형태 : 국비(50%), 지방비(50%)
○ 기준단가 : 600만원/ha (600원/㎡)
- 필지별 정비작업이 원칙, 줄 단위 정비(1/2간벌 등), 솎음정비는 지원 불가
- 최소 지원면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