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행복바우처 신청 알림
- 도안면 | 이서연 | 043-835-3394
- 조회 : 408
- 등록일 : 2019-01-14
1. 평소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8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일괄확인서(붙임1)로 대체하오니 1)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와 2)타 직종 종사 여부를 확인하시어 2019년도 적격 여부 판단 후 대상자 본인 서명과 이장님 확인도장 날인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8.(금)까지
나. 신청자격 :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경영체등록 필수)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9.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라. 제외대상
1) 도내지역 미 거주자
2)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
2.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문화 및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시고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2018년도 대상자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일괄확인서(붙임1)로 대체하오니 1)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의 여부와 2)타 직종 종사 여부를 확인하시어 2019년도 적격 여부 판단 후 대상자 본인 서명과 이장님 확인도장 날인 후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 2. 8.(금)까지
나. 신청자격 : 실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경영체등록 필수)
※ .20세 이상 ~ 73세 미만인 자 ➜ 1947.1.1부터∼1999.12.31까지
다.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라. 제외대상
1) 도내지역 미 거주자
2) 남편은 농업에 종사할지라도 여성이 타 직종 종사 시
마.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붙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문 및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