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전면시행 대비 농약 안전사용 홍보
- 도안면 | 민해진 | 043-835-3393
- 조회 : 451
- 등록일 : 2018-06-15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PLS)에 따라,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PLS 홍보물 및 작물별 등록 및 사용금지 농약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각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LS제도 :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PLS 홍보물 및 작물별 등록 및 사용금지 농약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각 마을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LS제도 :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