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계획 알림
- 도안면 | 이지인 | 043-835-3392
- 조회 : 415
- 등록일 : 2022-11-07
1. 항상 면 행정에 도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2023년 농촌유학 지원대상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사업희망자가 2022. 11. 10.(목)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대상자 : 농촌유학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비법인인 경우 예비유학센터로 지원가능)
나. 지원자격
1) 신청일 현재 60일 이상 유학 중인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5명 이상인 농촌유학센터
2) 상근종사자 최소인원 및 농촌유학센터(농가) 필수 시설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다. 사업기간 : 2023. 1. 1. ~ 12. 31.
붙임 1. 2023 농촌유학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