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도안면 | 정채원 | 835-3395
- 조회 : 337
- 등록일 : 2021-04-13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산림청에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임업인에 대한 ‘바우처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이장님께서는 해당자가 있을 경우 2021. 4. 30.(금)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지급
1) 코로나 극복 영림바우처(100만원)
o 2020. 12. 31. 기준 산림청에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신규등록 지원불가),
- 재배품목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가 포함되어
있을 것(세부품목은 붙임참조)
-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o 2019년 대비 2020년 임산물(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매출이 감소하였을 것.
단, 2020년 매출액의 합이 120만원 이상일 것
o 2020년 말 기준 산림청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신규등록 지원불가) ,
-2021. 4. 1. 현재 농업경영체를 유지할 것
-2020. 12. 31. 기준 공부지목상 임야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일 것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공부지목 임야가 300㎡ 이상,
5,000㎡ 미만일 것 (다만, 표고자목은 20㎡이상 5,000㎡ 미만
o 경영주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할 것
나. 지급방식 : 선불 충전카드(농협, 사용처 일부 제한)
다. 이용기간 : 지급한 날로부터 2021년 8월 31일 이내(기간 경과 시 사용 불가)
라. 사용업종 : 명시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인터넷 상거래(PG) 결제는 불가
※ 중복 수급 불가 지원사업
- 코로나극복 영림바우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
- 소규모 임가한시지원 바우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바우처수령시
감액 지급), 소규모 농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붙임 1. 임업인 바우처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업무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