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대상자 제출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65
- 등록일 : 2021-01-13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21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대상자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이장님께서는 어업인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고,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대상자께서는 21.2.1(월)까지 도안면 산업팀으로 방문하여 신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담 20%
□ 금리 및 융자기간 :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7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어업인(개인)2.0%, 수산인·어업법인·생산자단체 등 3.0%
- <변동금리> 대출시점 전전월 금리(3개월 변동)
붙임 2021년 수산장비구입지원(융자)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