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2
- 조회 : 217
- 등록일 : 2020-10-08
1. 면 행정에 관심을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대상자의 재해보험 의무가입과 관련, 예외
사항 신설과 위반 시 조치사항을 완화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이장님께서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_신구대비표 1부.
2. 2020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