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 계획 및 신청 알림
- 도안면 | 안현아 | 043-835-3393
- 조회 : 281
- 등록일 : 2020-02-11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물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소득제고 및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3. 각 이장님께서는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2020.2.20.(목)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1. ~ 12. (선적기준)
○ 사 업 비 : 7,000천원(도비 2,100, 시·군비 4,900)
○ 지원대상 : 도내 농식품을 수출한 농가, 작목반,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 지원품목 : 중앙지원품목(13부류) 및 도지원 특화품목
○ 지원기준 : 수출물량에 따라 표준물류비의 15%이내
○ 지원내용 :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품질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지원
※ 자세한 지침 및 신청서는 산업팀 비치
붙임 1. 2020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도)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