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 알림
- 도안면 | 이성남 | 043-835-3394
- 조회 : 324
- 등록일 : 2019-11-19
1. 항상 면 행정에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철새 도래 증가, 야생조류 AI 항원 지속 검출 등 AI 발생 위험성이 증가되고 있어, 가금농장에서의 AI 발생 주요 원인인 축산차량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자 농식품부에서는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을 시달하였습니다.
3. 각 이장님께서는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 등을 대상으로 홍보할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도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금농장 내 축산차량 출입통제 방안
○ 사료차량
- (포대사료) 외부에서 하차(또는 인수) 후 농장 내부로 이동
- (벌크사료) 농장 밖에서 바로 내부 저장시설로 투입, 농장 자체차량 또는 전용차량으로 운반
○ 분뇨차량
- (육계, 토종닭) 가축이 없는 상태에서 반출
- (산란계) 농장 자체 장비로 분뇨를 외부 이동 후 반출
○ 계란차량
- 농장 자체 장비로 외부로 이동후 계란 수집차량 상차
- 농장 자체 차량이나 전용차량으로 외부 반출시 허용
○ 왕겨차량
- (육계, 토종닭) 가축이 없는 상태에서 왕겨 반입
- (산란계, 종계) 입구에 하차 후 농장 장비로 내부 반입
○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불가피한경우 농장 방문 시 3단계 소독(업소/거점/농장) 실시
□ 축산시설 자체 소독필증 발급
○ 해당시설 : 사료공장, 비료분뇨업체, 계란GP센터, 왕겨업체 등
○ 축산시설에서 출발 시 업체 자체 소독필증 발급(붙임의 [참고1])
○ 농장에서는 업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2매 확인
○ 소독필증 1개로 1개의 농장만 방문 가능
붙임 축산차량 출입통제방안(충북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