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홍보
- 지미현 | | 043-835-3382
- 조회 : 676
- 등록일 : 2017-08-03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홍보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 조사 기간 : 2017. 8. 7. ~ 9. 29. ( 54일간 )
○ 중점 조사 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으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도안면사무소( 835 - 3382 )
○ 법적 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추진 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효율성 제고
○ 조사 기간 : 2017. 8. 7. ~ 9. 29. ( 54일간 )
○ 중점 조사 대상
- 전체 거주불명자(17.7월말 기준)에 대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
-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 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7.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 허위 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음으로
이번 기회에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도안면사무소( 835 - 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