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사업 신청 알림
- 우상은 | | 043-835-3392
- 조회 : 633
- 등록일 : 2017-03-03
1. 경제과-9053(2017.03.02.)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단열·창호공사,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감소시키는「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17. 03. 22.(수) 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임차”모두지원가능)
○ 복지 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추천서 필요)
○ 가구별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가구당 평균 150만원 수준
(3년내 7만원 이상 기지원 가구는 제외)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붙임 신청서 1부. 끝.
2. 한국에너지재단에서 단열·창호공사, 고효율기기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을 감소시키는「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장님께서는 대상자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를 `17. 03. 22.(수) 까지 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단,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는 제외/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임차”모두지원가능)
○ 복지 사각지대 일반저소득가구(추천서 필요)
○ 가구별 진단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가구당 평균 150만원 수준
(3년내 7만원 이상 기지원 가구는 제외)
□ 사업내용
○ 단열, 창호, 바닥배관 등 에너지 효율시공, 고효율 보일러 지원(가스, 기름보일러)
붙임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