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장정욱 | | 043-835-3382
- 조회 : 1179
- 등록일 : 2015-09-08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직권조치 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배 * * 외 1명 ( 2세대 )
2. 조치일자 : 2015. 9. 2. ( 수 )
3. 공고기간 : 2015. 9. 9. ~ 9. 22.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1. 대 상 자 : 배 * * 외 1명 ( 2세대 )
2. 조치일자 : 2015. 9. 2. ( 수 )
3. 공고기간 : 2015. 9. 9. ~ 9. 22. ( 14일간 )
4. 공고방법 : 증평군 및 도안면 홈페이지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