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 홍보
- 신연우 | | 043-835-3392
- 조회 : 1479
- 등록일 : 2014-06-13
1. 농식품부에서는 농촌 마을 또는 농촌 지역과 일정한 연대를 유지하고 지속·반복적인 교류활동을 통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단체 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농촌사회공헌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 등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4. 6. 3. ~ 7. 31.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방 법 : 담당자 이메일(lovefram@ifarmlove.com), 등기, 직접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끝.
2. 이에 2014년 농촌사회공헌인증제 시행계획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농촌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기업·단체 등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14. 6. 3. ~ 7. 31.
나. 신청대상 :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 등
다. 접 수 처 :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라. 방 법 : 담당자 이메일(lovefram@ifarmlove.com), 등기, 직접 제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