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사업 신청 알림
- 신연우 | | 043-835-3392
- 조회 : 1659
- 등록일 : 2014-01-16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후 희망자께서는 2014. 2. 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님께서는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 후 희망자께서는 2014. 2. 14(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님께서는 신청인의 농어업인 여부, 거주여부 등 지원(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 하신 후
신청서에 서명(날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