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복지 바우처 신청 안내
- 연영희 | | 835-3392-
- 조회 : 1903
- 등록일 : 2013-02-04
가. 신청기간 : 2013.02.01. ~ 03.30.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 1944.1.1 ~ 1993.12.31까지 ) 로 도내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 세대원 합산 ) 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 ( 문화바우처 차액지원 )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 ( 자부담 2만원 포함 )
마. 제외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면사무소 ( ☎835 - 3392 ) 로 문의 바랍니다
나.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담당
다. 신청자격
○ 만 20세 이상∼70세 미만인 자 ( 1944.1.1 ~ 1993.12.31까지 ) 로 도내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 ( 세대원 합산 ) 이 50,000㎡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문화바우처 5만원 수혜자 ( 문화바우처 차액지원 )
라. 지원금액 : 연간 15만원 ( 자부담 2만원 포함 )
마. 제외대상
○ 농어업인 가구로서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은 제외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2조의 여성농어업인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붙임 1. 안내문 1부.
2. 신청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면사무소 ( ☎835 - 3392 ) 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