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김지현 | | 835-3382-
- 조회 : 1752
- 등록일 : 2012-10-30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도안면사무소 주민등록·인감담당자 김지현 ( ☎ 835 - 3382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 해주는 제도입니다.
● 인감증명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출하시고
본인임을 확인 받으시고 서명을 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 도안면사무소 주민등록·인감담당자 김지현 ( ☎ 835 - 3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