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포장재 규격 변경 알림
- 도안면 | 김영조 | 043-835-3393
- 조회 : 297
- 등록일 : 2023-03-02
농산물 검사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53호(2021. 7. 21.)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공공비축 포장재 규격을 알려드리오니(「붙임문서」참고),
농가에서는 향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포장재는 2023년부터 사용 불가)
변경된 공공비축 포장재 규격을 알려드리오니(「붙임문서」참고),
농가에서는 향후 공공비축미곡 매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포장재는 2023년부터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