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운영
- 김지현 | | 043-835-3382
- 조회 : 1370
- 등록일 : 2011-02-21
도안면에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주민등록제도 운영을 위하여 201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면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기 간 : 2011. 2. 15(화) ~ 2011. 3. 31(월) [45일간]
※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3/4까지 경감조치
○ 중점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주세요.
문의 : 도안면 ☎835-3382
○ 기 간 : 2011. 2. 15(화) ~ 2011. 3. 31(월) [45일간]
※ 일제정리 기간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3/4까지 경감조치
○ 중점 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 90세 이상 고령자 중 미거주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 주소 일치여부 확인 및 정정
※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사항을 일치시켜 주세요.
문의 : 도안면 ☎835-3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