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계획 알림
- 정슬기 | | 043-835-3393
- 조회 : 1396
- 등록일 : 2011-01-05
1. 사업명칭 :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
2. 사업목적 :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 도모
3. 사업추진기간 : 연중(사업량 한도내에서 신청가능)
4. 관계법령 : 증평군 조례 제337호 (2009. 10. 30.)
5. 사업대상 : 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로 농업에 종사,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6.사 업 량 : 3명
7. 사 업 비 : 9,000천원 (2011년 예산액)
8.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3,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붙임 사업신청서 및 청구서 1부.
2. 사업목적 : 증평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사회의 활력 도모
3. 사업추진기간 : 연중(사업량 한도내에서 신청가능)
4. 관계법령 : 증평군 조례 제337호 (2009. 10. 30.)
5. 사업대상 : 군 관내 거주하는 미혼자로 농업에 종사, 만 35세 이상 50세 미만인 자
6.사 업 량 : 3명
7. 사 업 비 : 9,000천원 (2011년 예산액)
8. 사업내용
- 사업대상자에게 1인 1회에 한하여 3,000천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 여성과 혼인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붙임 사업신청서 및 청구서 1부.